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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남해지방해양 경찰청에 입건 됐다.
이에 박유천은 요트를 관리하는 위탁어베 측의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선박 안전법 8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재경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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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남해지방해양 경찰청에 입건 됐다.
이에 박유천은 요트를 관리하는 위탁어베 측의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선박 안전법 8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