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돌 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회장 등과 돌 잔치를 예약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해 1천237건으로 전년도 978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879건이었다.
소보원이 나서서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2009년 28건에서 2010년 42건, 지난해 5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2009∼2011년 접수된 피해 구제 120건 가운데 돌 잔치 계약 해지·해제가 100건에 달해 전체의 83%에 달했다.
특별한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보원의 도움을 요청한 것.
서비스나 요금 계산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는 주말에 집중돼 길게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다 보니 나중에 약관·비용에 변화가 있거나 계약업체가 없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돌 잔치 예약 때 계약서 약관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행사 장소, 환경, 식대 요금 계산법 등을 살펴보고 예약을 취소할 때는 즉시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계약 해지 요청을 받으면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