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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 코닥 "직원 이탈 막기 위해 임직원 보너스 154억원 지급 허용 요청"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올해 1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의 코닥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약 300명의 직원에게 총 1천350만달러(154억원)의 보너스 지급을 허용해줄 것을 관할 워싱턴DC 법원에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MSN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닥은 보너스 지급대상 직원들이 기업회생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들이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몇해전 도입된 파산개혁법에 따라 직원이탈을 막기 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이 금지됐으나 이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코닥은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보상이 아무런 유인책이 될 수 없고 이미 직원들의 급여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이들에게 보너스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닥의 계획에 따르면, 보너스 가운데 850만달러는 중간관리층 및 그 이상 직급의 직원 119명에게, 나머지 500만달러는 200명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