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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이스라엘처럼] ② 이사회·사외이사 '제대로'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대선 공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재벌개혁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럼에도 후보들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공약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대부분의 캠프들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들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도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벌 문제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정부가 시민들의 시위(이스라엘판 Occupy Wallstreet)를 계기로 추진키로 한 재벌개혁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재벌개혁과 관련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본다.

[대선기획 - 재벌개혁, 이스라엘처럼]

① 일감몰아주기 사전 차단규제

② 이사회·사외이사 '제대로'

③ 정부의 사후적 심사 권한

④ 회사·증권관련 사건 전담법원

⑤ 비상장회사도 예외란 없다

이스라엘의 회사법상 이사들은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와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며, 오히려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보인 입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사들은 이익극대화를 통해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들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할 수 없고, 이해상충을 피해야 하며, 경업이 금지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회사법에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와 '사외이사' (outside director)를 구별하고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사외이사는 독립주주에 의해 선임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는 최소 두명 이상의 독립이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중 한명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 회사법상 사외이사는 '독립적이면서도 회계나 재무의 전문가'(outside director must be both independent and have special qualifications, i.e. accounting or finance expertise)를 의미한다.

만약 회계나 재무 전문가가 이미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립이사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안되며,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직책을 수행해서도 안 된다. 이때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는 회사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어떠한 가족관계를 이루거나 사업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 선임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모든 후보에 대해 개별적 의안으로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선임(bundling)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모든 하부위원회에 최소한 한명 이상의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이 감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는 반드시 한명 이상의 독립이사(사외이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관련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전 감사위원회가 1차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회사법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새로운 역할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했다. 또한 경영진에 중대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이스라엘은 최근에 지배구조 모범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분이 널리 퍼져있는 기업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3 이상의 이사가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대해 'Comply or Disclose'(준수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공시)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 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스라엘의 회사법에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다.

2011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사외이사를 선임할때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독립주주(non-controlling shareholder)의 최소 1/2을 얻어 선임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독립주주들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선임되도록 했는데, 이를 과반수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는 소액주주들과 지배주주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독립주주들에 의해 사외이사가 선임이 되는 경우에도 선임반대가 전체 의결권 있는 독립주주들의 2% 이하인 경우에만 선임이 되는 것으로 했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독립주주 중 과반수이상'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며, 독립이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선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이사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자격 요건은 적용 받는다.

독립주주들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를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배주주는 반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주들의 경우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들의 불법행위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대표 소송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면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스라엘의 정부 부처인 ISA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가하는 경우 언제나 소송비용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개혁적인 조치다. 뿐만 아니라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인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줌으로써 주주대표소송의 실질화를 꾀했다.

이스라엘의 ISA가 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년에만 6개의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ISA가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도 5건의 사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8건의 사건에 대해 ISA의 자금지원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건 별로 얼마나 자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