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신풍제약·한국얀센·우리들제약·제이알피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제품들이 무더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인에게 판촉 목적으로 '뒷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지원하고 접대를 한 신풍제약, 한국얀센, 우리들제약, 제이알피에 각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신풍제약은 '뉴시캄캡슐' 등 무려 100여개 품목을 한 달 동안 팔 수 없게 ㅤㄷㅙㅅ다.
제이알피는 '유니돈엠 정' 등 15개 제품, 한국얀센은 '울트라셋 정' 등 6개 품목, 우리들제약은 '알지에스액' 1개 품목을 한 달 동안 팔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의료인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사 접대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 업체 30여곳의 명단을 넘겨받아 보완 조사를 거쳐 지난달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했으며,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한화제약 등 11곳에 대해 이미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