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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간 큰 충돌, '집안 싸움에 수십명 부상자 발생'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14일 6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노사 간 큰 충돌이 발생해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현대차의 불법 파견 인정과 6대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6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 측은 공장 정상화를 위해 곧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울산 3공장의 충돌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울산 3공장 생산지원 3실장 임모 이사가 오전 11시 30분께 하청조합원(비정규직) 10여명에 둘러 쌓여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코뼈 함몰 및 두개골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해 울산시티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하청 노조는 울산 1, 2, 4공장 등에서도 생산라인 점거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계연구팀 구모 차장, 공작기계부 김모 차장 등 총 24명의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 측은 "울산 1공장 박모 조합원이 허리 부상을 당해 세민병원에 입원하는 등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이 밝힌 부상자 수는 모두 46명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11월 29일과 12월 5일, 14일 등 3차례에 걸친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현대차는 총 510대, 약 8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하청 노조의 이번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다"고 말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하청 노조원을 가려내 빠른 시일 내로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 관계자는 "적벌한 절차에 따른 파업이고 대체인력 투입이야 말로 불법적인 행위이다"며 "회사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