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오는 31일부터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들어가기 전 외부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 (20평)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소들은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이용업소는 3개)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요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상호, 메뉴, 가격과 함께 영업형태에 따라 표기단위(1인분 등)와 컵의 크기(차류) 등을 표시하면 된다.
표지판 규격은 가로 폭 200㎜ 이상 330㎜ 이하, 세로 높이 600㎜ 이하에서 정보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수정할 수 있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와 각종 시트류 등 다양한 소재로 표시할 수 있지만, 발광·유광 소재는 사용할 수 없다.
표지판 규격과 디자인 사례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게 4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 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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