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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신군부 13대 대통령 노태우

한국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다. 한국이 이뤄낸 변화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잘 살아보자."란 일념하에 한 반향으로 나아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은 남아있으나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역대 정부 수반의 성격이 제각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란 일관된 테마는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 경제성장은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였고, 한국은 세계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따라온 덕에 상당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13대 대통령 노태우
13대 대통령 노태우

<제 13대 대통령 노태우>

◦ 토지 및 주택정책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가격이 1988년 하반기 이래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8년 여름 서울올림픽 이후의 부동산가격상승 기대와 3저호황에 따른 민간보유 금융자산 규모 의 급격한 확대가 부동산 투기심리로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8.10 부동산 종합대책'(1988. 8)을 통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고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려 했다. 이 종합대책 이후 1988년 9월, 1989년 4월, 5월, 6월, 11월 및 12월, 1990년 4월 및 6월, 1991년 7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토지 거래 허가대상 지역과 부동산 특정지역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이어 1989년 11월 '경제사회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당면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신도시 건설추진 계획을 발표 하였다. 토지공개념은 1989년 10월초에 이미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진 뒤였고, 토지공개념 관련 4개 법률이 그해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이 시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정비돼 4월 27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및 중동 등 5개 신도시 주택 200만 호에 대한 구체적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 자본시장 국제화 정책

노태우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들어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과 역할 증대, 그리고 보다 저렴한 외부자금의 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1988. 12)의 목표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과 같은 자본시장의 단계적 국제화 계획은 1981년 1월에 이미 발표된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의 3단계 및 4단계 조치인 것으로 국내 자본시장 국제화의 본격적 추진(1980년대 후반) 과 완전자유화 단계(1990년대 전반)에 해당된다

 

◦ 국제수지 정책

'3저호황'의 핵심인 경상수지의 흑자가 1986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자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확고히 정착 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국제수지 흑자 관리에 나섰다. 1985년 균형을 이루었던 무역수지 폭이 급격히 증대된 건 플라자협정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례하여 경상수지 또한 1985년의 9억 달러 적자가 1986 년의 4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된 후, 1987년과 1988년 각기 98억 달 러 및 1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수지 흑자 행진 속에 정책당국은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었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국제수지 흑자 관리에 임하였다.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1988. 2)은 국제수지 흑자의 확대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강화와 개방압력 등 통상마찰을 초 래하고, 해외부문을 통해 증대된 유동성은 생산적 투자로 연결 되지 못한 탓에, 부동자금화되어 경제안정 기조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출발 첫 해부터 수출축소, 수입확대, 환율의 인하, 경상거래 중 무역외거래의 자유화 및 외환집중제 완화 등 폭 넓고 다각적인 경상수지 흑자 감축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과는 상반되는 이와 같은 정책이 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 정책의 반복과 맞물리자,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급격히 축소되었다. 1988년의 141억 달러로부터 1989년의 50억 달러로 크게 감소된 경상수지 흑자는 1990년에 22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된 후 1991년 에는 적자규모가 88억 달러에 달하였다.

결국 1989년부터 나타난 3저 현상의 소멸, 특히 환율 면에서의 불리성이 정부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정책과 결합됨으로써 초래된 두 효과의 상승작용은 단기간 내에 경상수지를 사상 최악의 상황 으로 몰고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해진 것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대책'(1991. 9)이다. 3저호황에 따른 고성장-고물가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경제의 안정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였다. 세부사항은 통화의 안정적 관리, 소비 건전화 및 저축 증대 등 총수요 관리 및 내수진정 대책과 함께 취해진 국제수지 개선 등이었다.

 

◦ 서울 올림픽 이후 물가안정 정책

1988년 여름의 서울올림픽을 고비로 한 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 반면 물가불안에 대한 대책과 국제수지 흑자관리 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켰 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종료에 따른 국민 적 자신감과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화합경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려 했다.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었다는 전제하에 대외적으로 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과감히 추진하면서 대내적로는 물가문 제를 제1의 당면 경제 현안으로 보고 거시경제정책들의 초점을 이에 맞추었는데, 이는 물가안정 없이는 성장과 복지 증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물가안정 대책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했다. 

3저호황의 절정인 1988년을 고비로 물가불안이 고조되어 1983~ 1987년의 5년간 물가상승률 추이에 비해 1988~1992년의 5년간 물가상승률은 크게 불안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물가문제는 노태우 정권 전 기간을 통해 매년 가장 핵심적 경제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 또한 매년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과 함께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사실상 이 기간 중 동원 가능한 물가안정 대책은 거의 다 동원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다양한 미시.거시적 정책수단들이 반 복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3저호황이 퇴조한 후 그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했는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대책에서의 정책적 초점은 대기업의 과다한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 신도시 아파트의 공사물량 집중 방지, 주택금 융 공급 축소, 건축원자재 공급 원활화, 산업용건물 건축 억제, 주택건축 조정, 5대 신도시 주택건설의 건설물량 순차적 조정 등에 모아져, 대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부문이 실질적으로 건설경기 및 부동산투자 과열에 따른 물가불안의 주체들이었음 말해준다.

특히 1988~1992년 기간 중에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다는 정 부계획이 초과 달성되는 과정에서 주택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GNP에서의 주택투자 비중이 과다하고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활동의 시기적 중복은 건축자재, 인력 및 자금시장에서 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과 그에 따른 전반적 물가불안을 낳게 되었다.

 

◦ 국민연금제도 / 최저임금제도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퇴직 근로자들의 생계보장 미흡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 등에 대처하기 위해 1973년 12 월 국민 복지연금법이 제정된 후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 었으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말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1974년 12월 21일 제1종 가입자의 갹출료 및 부담금 관련 개정과 함께 이의 시행을 1976년 1월 1일로 연기한 후 1975년 12월 31일 실시여건 미비를 내세워 그 시행을 추후 '대통 령이 정하는 날'로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후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은 198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정부는 1989년 3월 1년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가입절차 등의 간소화와 급여 폭의 확대 등 국민 편의도모 등을 위해 이 법을 부분적으로 1차 수정 하였다.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제34조와 제35조에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건 미비를 근거로 그의 시행이 유보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6년 9월  '국민복지 증진대책' 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을 확정한 후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노태우 정권 1차년도이며 제6차 5개년 계획 2차년도인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1989년 7월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종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광업, 제조업 및 건설로부터 '상 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전 산업'으로 개정됨으로써 모든 산업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