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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주택 증여‘ 무더기 적발 …’매수·매도인, 사실은 모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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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한 집 구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제도를 통해 편법 증여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모녀가 집을 편법증여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마지못해 다운계약을 한 매수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바람에 매도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시 제출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분석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67건 29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해 9월 26일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자금조달 계획 조사는 편법 증여를 가려내기 위해 만 30세 미만 저연령층이 당사자인 주택 매매에 집중됐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몰래 부모 돈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 계획은 자기자금의 경우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으로 세분되고 차입금도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뉘어 집 구매자는 세세한 내역을 밝히고 증빙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신고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액을 속인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 2명 등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이들에게 각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