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관세가 2041년까지 유지돼 잠재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데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이 완화되면서 독일, 일본 브랜드에 이어 미국 자동차까지 한국 시장에 밀려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철폐 기간이 2041년까지로 20년 연장됐으며,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수입을 허용하는 물량 기준을 제작사별 연간 2만5천대에서 두 배인 5만대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단 자동차업계는 가장 우려했던 '미국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이 이번 합의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픽업트럭 관세 연장' 합의만으로도 충격이 작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브랜드 픽업트럭이 없지만, 일부 업체들은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픽업트럭 개발을 서둘러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현재 미국시장을 겨냥한 픽업트럭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수입 할당량)가 '업체당 5만대'로 늘어나는 것도 한국 업체들로서는 잠재적 위협이다.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 만큼 이 쿼터가 늘더라도 당장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월 신규 등록 수입차 가운데 미국 브랜드의 비중은 6.8%에 불과했다. 독일 등 유럽(77.8%), 일본(15.8%)과 비교해 아직 큰 격차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완화되면, 미국 브랜드 입장에서는 무관세일 뿐 아니라 새로 한국 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을 소량이라도 한국에 들여올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럽, 독일차의 우회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국산 차 수입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가 불만이 큰 이유는 수많은 산업 가운데 그것도 가장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종을 철강 등 다른 부문을 지키기 위해 추가 희생했냐는 점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구체적 피해 추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2~3년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