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기본급 동결과 함께 임금 일부 반납을 노조에 제안했다.
회사는 20일 기본급 동결 등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월차 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또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을 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조선·해양사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일감이 창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져 하반기에는 3천여 명의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게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6천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자기계발비 20시간→30시간(관련 비용) 인상, 성과금 250%+α, 총고용 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