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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車 못 팔아 손해"... 딜러들, 포르쉐에 소송

포르쉐

포르쉐 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등으로 차량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한 판매사원(딜러)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내 딜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의 국내 공식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딜러 47명은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딜러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차를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포르쉐 코리아의 3개 차종(마칸S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은 2016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판매가 금지됐다. 인증이 취소된 것은 해당 3개 차종과 이미 단종된 4개 차종 등 총 7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 서류상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꿔치기했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스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냈다.

당시 포르쉐 코리아는 이런 사실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으며 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는 카이엔 디젤 모델도 국내에서 팔리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 취소와 함께 리콜이 결정되자 포르쉐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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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코리아는 마칸S, 마칸 터보, 카이엔, 카이엔S, 카이엔 GTS 등 5개 차종도 작년 5월부터 일시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비 기준이 강화된 신연비 제도가 시행(2017년 5월 20일)되기에 앞서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새로 받지 않은 탓이다.

모델별 판매 중단 기간은 약 1∼4개월이다. 딜러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포르쉐 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에 원고 1인당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며 "스투트가르트는 포르쉐 코리아에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 배상액 중 일부를 딜러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