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기존의 규정을 바꿔 한국과 같이 철강 관세 ‘국가 면제’를 받은 나라도 추가로 개별 품목의 수입규제에 대한 ‘품목 면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품목 예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미국은 한국 등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품목 예외가 불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지속해서 우리나라도 품목 예외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품목 예외를 받은 제품은 25% 관세나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 강관류 등 이미 쿼터를 채운 품목의 경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 통신은 상무부 성명을 인용,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