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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리 압박에 저신용자 대출 줄여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 저축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압박에 '금리 조정'을 넘어 '고객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모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총 10조4천90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무등급 차주가 빌린 돈은 2조5천841억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4∼6등급인 중신용 차주 대출은 65.3%(6조8천557억원), 1∼3등급 고신용 차주 대출 잔액은 10.0%(1조510억원)였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최근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말 저신용 대출 비중은 30.1%였으나 지난해 6월 27.6%, 12월 말 26.1%, 올해 4월 말 24.6%까지 내려왔다.

1년 4개월 사이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 줄어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포인트 작아졌다.

저축은행들은 중신용 대출 비중은 늘렸다.

2016년 말 중신용 대출 비중은 60.4%(5조4천360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말 65.3%(6조8천557억원)로 비중은 4.9%포인트, 규모는 1조4천200억원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4%로 3.9%포인트 더 내렸다.

이 영향으로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작년 한 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1.97%였지만 최고금리 인하 후인 올해 3∼5월 평균금리는 연 19.78%로 떨어졌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저신용 대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금융권에서 저신용자가 퇴출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에도 저축은행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