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방침이 적용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관해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의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 분야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나, 26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항공분야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