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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도 독점 금지 명령... 안드로이드 정체 우려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성장이 플랫폼 마케팅 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독점 금지 명령으로 인해 인도에서 정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지난 10월 인도 스마트폰의 97%를 공급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알파벳(구글)에 1억 6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앱 사전 설치와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부과된 제한 사항을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인도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구글이 해야 할 변화의 영향과 세부 사항을 정량화했다며 구글이 기존 계약을 수정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도입하고, 1,100개 이상의 기기 제조업체 및 수천 명의 앱 개발자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개되지 않은 구글의 제출 서류는 "기기 제조업체, 앱 개발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구글 생태계의 엄청난 성장이 인도 정부의 개선 방향으로 인해 중단되기 직전이다"며 "구글은 지난 14~15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변경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2018년 유럽위원회는 구글의 불법적 제한을 이유로 구글에 43억 유로의 벌금을 내렸다. 당시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 제조사에게 구글의 앱스토어 접근권을 조건으로 구글 검색 앱과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을 미리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유를 들었다.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구글은 EU의 2018년 판결보다 인도의 구제책이 더 광범위한 것으로 보여 우려해 왔다.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라이선스하지만 비평가들은 그것이 자체 앱의 의무적 사전 설치와 같은 제한을 부과해 경쟁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러한 계약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CCI는 지난 10월 구글에 인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현재 인도에서 구글맵이나 유튜브와 같은 앱이 사전 설치된 경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삭제할 수 없다.

CCI는 또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가 구글 검색 서비스, 크롬 브라우저, 유튜브 또는 기타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 요구 사항과 연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법원 제출물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이유로 이렇게 광범위한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1월 7일자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1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CCI의 시정 조치 명령을 보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보류 여부는 앞으로 며칠 안에 심리될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구글은 CCI 조사 부서가 2018년 유럽 판결의 일부를 복사했다고 주장했고 CCI와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