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재승차 제도가 정식 도입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내달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 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긴급용무를 위해 마련됐다.
주의할 점은 집표(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인 1400원이 부과된다. 이날부터 지하철 재승차 제도 정식 도입과 함께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재승차 적용시간은 10분이며,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월7일부터 15분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을 여러번 해야 하는 경우, 지하철 재승차시 환승 횟수 4회 중 1회가 차감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재승차는 하차역과 동일역이면서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만 적용된다. 즉,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했다면 4호선이 아닌 2호선 재승차시 환승이 된다. 4호선으로 재승차할 경우 환승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운임 1400원이 부과된다.
또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
지하철 재승차 적용구간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호선과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전구간이다. 다만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은 10월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호선은 지축역에서 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에서 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에서 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만 지하철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 코레일과 논의 중이다.
끝으로 지하철 재승차는 선·후불 카드로만 가능하다. 1회권이나 정기권의 경우 환승 적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