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입원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화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화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