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 대상이 55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무료급식 대상자를 늘리고 양로시설 운영비를 올리는 등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무료급식 대상 노인은 기존 대상인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에 '55∼59세 결식 우려 저소득자'가 추가된다.
또한 현재 입소자 1인당 112만원으로 정해진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오른다. 현재 입소자 1인당 171만원인 아동양육시설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목표다.
또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조리원을 1명 추가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50명 초과 시 1명 추가로 개선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경로당 냉방비가 월 11만5000원(7·8월 기준)에서 16만5000원으로 43.4% 오른다. 동절기 난방비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