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연장할 경우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송 등에 관한 문제에서 의료인 단체와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현재 5개 이상의 개정안이 폐기된 상태이다.
이에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거취에 ‘갑론을박’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지난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 사업 역시 다시 허용 규모와 기간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시범사업’의 형태로 축소되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상 불법이기에, 사업의 연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의사단체와 ·▶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 중심 ·▶섬·벽지 등에만 초진 허용 ·▶ 대면 진료 원칙이라는 제도화 추진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재진 및 초진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KBS의 단독 보도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시작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의료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자문단은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원격의료산업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를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계 역시 재진이 아닌 초진까지 허용돼야 산업 활성화 및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부터 협의회가 강조했듯이 코로나 당시 3800만 건 이상의 이용 건수와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이었기에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만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대면 진료 약물 처방 횟수 제한 정도의 규제에는 협회에서도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의 한계는?
현재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이다.
먼저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현 규정은 증상이 처음 발현되었을 때는 정확한 병명 진단을 위해 반드시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약품 추가 처방을 위한 30일 내 재진 시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방법이 아직 명확히 제정되지 않아 불법 진료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약의 처방전이 복제와 조작이 용이한 전자 파일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악용해 여러 약국에서 대량의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암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약을 처방받는 등의 문제점이 지목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 약품의 경우 불법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사실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대상 약품은 정부에서 자체적인 감시망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급여 약품은 감시 시스템이 없어 초진·재진 여부나 약품 오·남용 사례를 추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제도 보완하려면?
이같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비대면 진료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이어 지난 22일 18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창기이던 지난 7월부터 주장해 오던 ‘처방전 내 진료 코드’ 삽입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진료 코드 속에 초진·재진 여부나 병명 등 규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전자 처방전 대신 약국에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거나 환자가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오·남용 방지 규제 등이 안건에 올랐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 플랫폼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의 행위 규제를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비대면 진료의 경우 기기 불량이나 환자의 기만 등에 의한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증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야간·휴일 초진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의 불법 광고·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협회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직면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소아나 노인과 같이 문진이나 화면으로만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병과는 대부분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