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24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서는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최대 15기의 공공 석탄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보령화력발전소 4·5·6기와 당진화력발전소 1·4기 등 낡은 발전기 5기에는 2172억원을 투입,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대형 사업장 375곳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45% 감축하고 대형 공사장 335곳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 등도 추진된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점검 강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의 선박 저속운항 확대 등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4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는 특별 점검한다. 특히 서울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