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7일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로 추산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