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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무면허·헬멧 미착용 예방법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PM의 사고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PM 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조사해 보았다.

▲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2건 중 1건은 ‘무면허’

짧은 거리를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로 잘 알려진 PM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PM은 오토바이와 같이 몸을 보호하는 외부 차체가 없어 구조상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더 심하기에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PM 교통사고가 특히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먼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97건이었던 PM 교통사고는 2022년 2402건으로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동킥보드 규정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동킥보드 규정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제는 교통사고 내부의 무면허 운전자 비율이다.

같은 통계에서 지난 2022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1127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무면허 운전이었다. 

특히 무면허 운전 가운데서도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가 921건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현행법상으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 비율은 여전히 높다.

▲ 무면허 운전 예방 어려운 이유는?

PM이 도입되던 초창기에는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성 등이 부각되면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전동킥보드의 사용 가능 연령 역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16세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무면허 이용자가 줄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자동차보다 현저히 가볍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차 자체의 크기·무게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되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청의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이용문화 정착 캠페인 [뉴시스 제공]
경찰청의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이용문화 정착 캠페인 [뉴시스 제공]

그러나 PM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납부가 전부다.

또  PM 시스템의 면허 확인 절차와 관련 법령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여러 업체 중 스윙·디어·Beam 등의 업체는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증이 필요한 업체 가운데서도 라임·다트와 같은 경우는 면허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PM 사업자만을 비판하기란 어려운데 이는 PM이 법적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을 빌려주는 렌터카나 카셰어링 업체의 경우 ‘차량대여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면허의 확인이 의무화되었고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PM 대여 사업은 차량 대여 사업이 아닌 ‘자유업’ 이기 때문에 면허 확인 의무도, 처벌 조항도 없다.

사실상 모든 의무 조항을 사용자의 양심 하나에만 맡긴 상태에서 PM의 무면허 운전 및 사고 문제를 낮추기란 어려워 보인다.

▲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면허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PM 대여 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와 어길 시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대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람들이 무면허로 타고 다닐 때의 편리함보다 처벌로 받는 불이익의 수준이 더 낮다고 느끼면, 사실상 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범죄심리학회 관계자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절대적인 처벌 수위가 낮으면 해당 범죄에 대한 죄악감이나 준법정신과 같은 심리적 저항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와 같이 큰 물건이 아니라 개인용 이동장치인 것도 심리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이미 전부터 규제 조항 신설이 논의된 바는 있으나, 아직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국민의 힘에서, 올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PM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면허 취득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이러한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면밀한 단속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를 알리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 나가야만 단속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특성상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동킥보드 번호판
일본의 전동킥보드 번호판 [자료=NHK]

이에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에도 오토바이와 같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와 같이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해지면 무면허·헬멧 미착용 등의 적발이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와 헬멧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자기차량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시스템 구축과 제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등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48조 1항에 의하면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번호판 부착과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와 헬멧 미착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의가 가장 우선이지만,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