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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
▲ 국회 국토위,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의결. [연합뉴스 제공]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