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 인상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