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제활동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이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정부는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화표·전기료 등 실생활에 관련 8개 부담금 폐지·경감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올해 7월~), 2.7%(내년 7월~)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인하한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항공료 부담을 3만원 덜 수 있는 셈이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줄어들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24개 부담금 구조조정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천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한다.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