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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이중으로 막는다…기관 잔고확인·중앙서 재검증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12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운영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감원과 거래소 등은 작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TF'를 발족해 전산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당국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연합뉴스 제공]

먼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차입이 확정되거나 리콜되면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잔고에 반영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한국거래소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예를 들어 A기관이 B사 주식을 50주 갖고 있었는데, 차입 시점 이전에 공매도 주문을 100주 넣었다면 50주만큼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결제일(T+2일) 이내에 확인하게 된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내용은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넘어온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형식은 사후 점검이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