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은 지난 23일 한국세무관리학회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조세특례제도 평가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공동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국내 조세 전문가를 초빙해 협동조합의 조세특례제도를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신협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신협의 후원으로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열렸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석·박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순서로 경희대학교 박성욱 교수가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GDP 성장률, 가계저축률,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비과세예탁금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지민 박사(세무사)는 '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행 조합법인의 최저 법인세율을 7% 이하로 인하해야 하며, 상호금융기관 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신협에도 농어촌특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임지홍 박사는 '상호금융중앙회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중앙회가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금이 이중과세 대상임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신협중앙회 윤성근 기획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협동조합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