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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위안부할머니단체 정대협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통보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측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19일 통일부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를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정부의 승인 없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공동 성명을 제안하는 팩스를 받고 통일부에 이 같은 계획을 신고했다"라며 "그러나 통일부는 성명 내용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대협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집회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요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남북 접촉에 관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