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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국제자유도시의 비젼과 전망’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자치권 확보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폐지 1도 4개 시ㆍ군 ⇒ 1도 2개 행정시로 개편하였으며 규제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하였다. 특히 관광 외에 교육, 의료, 첨단산업도 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으로 선정 초ㆍ중ㆍ등, 대학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과 함께 외국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ITㆍBT 등 첨단산업 중점 육성기반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기업투자환경 대폭 개선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 의료, 교육, 첨단산업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원 대상 투자규모 하향조정(1천만 불 ⇒ 5백만 불)과 함께 지방세 감면기간 역시 연장되게 된다.(5년 ⇒ 10년)
정부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에 따라 외국인카지노 설립 허가권, 개발사업 규제, 환경관리체제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으로 No Visa 입국 확대(168개국 ⇒ 180개국), 고용규제의 완화, 주택특별공급 등과 투자가를 위한 토지비축제 도입,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2단계의 세율체제를 1단계로 단순화하고 낮은 세율로 조정되며 항공자유화 방안으로 제주도를 출발ㆍ도착ㆍ경유지로 하는 국내외 항공에 대한 취항 자유화된다. 또한 제주도내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면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태환 도지사, 김경택 JDC개발센타 이사장, 허향진 제주발전 연구원장, 박명택 도의원, 김동옥 제주대 교수, 김대원 한공협(전)부회장 등과의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 현안과 향후 전망 및 도정 전반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제주도는 기존의 법률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여 현재 2주년이 지났다.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적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ernational City) 구상은 국제자유도시가 산업·경제·무역·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려고 계속적인 법과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2005년 정부의「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4대 핵심 산업(관광·청정 1차 산업·교육·의료)과 이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IT, BT)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4 +1’ 핵심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 교육 및 의료분야를 특화시킨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 자본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외 투자 자본에 대하여도 차별 없이 지원되는 국내에는 유일한 제도이다.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 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담당 일괄처리부서 신설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노력을 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을 22개월에서 13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있다. 일부 정부권한들인, 외국인카지노 설립 허가권, 개발사업규제, 환경관리체제 등을 이양 받아 신속한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NO-VISA 입국을 180개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도민의 화두는‘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일 것이다. 이는 제주미래를 담고 있는 자체 발전의 비전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주체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또한 이는 외국인과 더불어 발전적인 제주를 만들고 살아가자는 선언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본만이 아닌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초·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하나도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의료시설이 없는 곳, 즉, 삶의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이곳에 외국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꿈은 요원하다.

교육이 산업이니 아니니, 교육의 양극화가 문제가 생기니 안생기니, 외국자본이니, 내국인 자본이니, 외국의료기관에 각종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쟁은 제도적으로 보완은 해야겠지만 지금은 투자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 교통, 경제적 수요 배경을 보더라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도는 일하고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교육과 의료의 인프라 구축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2013년 완공예정인 영어교육도시에는 영어전용 초·중·고 (9천명 수용), 외국교육기관, 영어교육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주 인구만 2만6,000여명에 이르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교육의 인프라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산업으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유학비용 등 국부유출을 흡수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육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재계 순위 8위인 버자야 그룹이 서귀포 예례동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국내 관광분야 외자 유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8,000억 원의 투자를 하고 있고 총 5조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이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이를 국내병원까지 확대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준비 중에 있다. 제주도의 깨끗하고 독특한 자연환경 위주의 관광산업 외에 교육, 의료, 첨단산업도 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 교육산업 등, 4 +1 핵심 산업에 자본정책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정책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보다 기술이나 시스템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자본은 두 번째 문제이다. 사업성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이면 자본은 자연히 따라 오게 된다. 각 종 조례에서 자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요건이 간혹 특정 산업유치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투자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외국자본, 국내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제주가 외국투자를 받기에는 의료, 교육, 항공, 금융시스템 등 많은 인프라가가 열악하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감동적이고 적극적인 융자투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단순한 투자홍보로는 투자유치의 길은 멀기 만하다. 감동 투자 유치 전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에 회자하는 두바이 경제발전도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1996년 3월 「21세기 두바이 경제개발계획(1996-2000)」으로 본 궤도에 올라 지금의 두바이가 되었고, 유구한 역사적 배경으로 새로운 발전이 있는 상하이, 지정학적 이점 및 질서와 계획적인 정책을 통해 세계화에 성공한 싱가포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한 세계화에 성공한 홍콩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국들이다. 역사성은 없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 지정학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맞이할 완벽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지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거나 앞서 나갈 수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개선이 그렇게 늦은 진행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Big 3인,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는 도민의 뜻이 아직도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술에 배가 부를 수 는 없다. Big 3의 조속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열린 생각이다.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한 검사가 처음 1년여 동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돌연히 다음해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칼 퇴근’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범죄자는 잘 빠져나가고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자괴감 때문인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시작은 제주도민의 사고의 대전환에서부터이다.

아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의 차이는 여전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교육과 의료의 개방정책을 펴도 외국자본이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아무리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하더라도 시장성이 없거나 지역정서가 긍정적이지 못할 때는 투자자는 주저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일단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큰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흐름이 감지 될 때는 언제든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논리의 과대한 비약으로 반대하는 것은 제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제주도민만을 생각하는 제주특별법이 아니고 같이 어울려 살아 보려는 내·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주특별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95년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1천년 중 인류사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하였는데, 그 징기스칸의 후예이자 돌궐제국의 명장 톤유쿠크의 비석에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유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친구를 초대해 놓고 자기가 먹기 편한 그릇을 내놓는 배려심이 없는 여우와 두루미의 이솝이야기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동욱 교수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학과장
미국 -emp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논문: 「The Determinants of Municipal Bond Returns: Multifactor Return Model Based on Market, State and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2001), 현재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학과장 및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경제권추진 T/F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평가 자문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고,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진행한 FTA 대응 ‘2030 제주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프로젝트 제주 총괄 책임자임. (edwkim@che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