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장표 의원(50,안산 상록 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56, 강릉)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13명으로 증가했다.
대법원 3부는 23일 홍 의원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박계인 홍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재산이 33억원을 부정하게 형성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의원은 강원랜드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숙박 할인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된 18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홍장표·허범도 의원 4명과 민주당 김세웅·정국교 의원 2명, 친박연대 김노식·서청원·양정례 의원 3명,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김일윤·이무영·최욱철 의원 3명 등 총 13명이다.
또한,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