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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립 가시화

물류·기간산업의 핵심지인 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 휴양과 경제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가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남해안권 3개 시도(부산, 경남, 전남)가 공동입안중인 종합계획시안이 8월중 지역 보고회 등을 거쳐 9월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는 종합계획안 입안(부산·경남·전남 공동) →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보고 → 국토부 제출 → 관계부처 협의 →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심의 및 확정 → 고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인 초광역개발권정책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8월11일부터  시·도에 보고할 종합계획시안에서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추진전략과 사업구상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구상안이다. ① 다도해 섬 자원 등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친환경적 해양레저 및 휴양관광벨트 조성방안

② 거점항만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조선·항공 등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허브 구축방안

③ 부산·후쿠오카간 협력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초국경간 연계발전을 위한 한·중·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④ 중장기적으로 남해안권의 2시간대 통합생활권 구현 등을 위한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확충방안

⑤ 남해안 남중권을 동서간 화합과 지역 상생의 상징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의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사업구상안들이 보고될 계획이다.

이번 각 시도에 보고된 종합계획 시안은 8월말경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이 완료되면 9월 중 국토해양부(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에 제출하게 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연내 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기획단 서명교 과장은 "단순한 지역현안사업을 넘어서서 대외개방 거점지대 육성 등 권역전체를 아우르면서 연계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