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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피해자 승소, 184억원 국가 배상 판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연루자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19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해전 씨등 6명과 유가족 등 총 3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등에게184억원을 지급하라"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등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 1983년 징역 1년6월∼10년 선고를 확정받았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

또 이들은 1981년 국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 잔체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며 '아람회 사건' 관련자로 불렸다.

박 씨 등은 2000년 재심을 청구, 사건발생 28년만인 올해 5월 서울 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