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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연가보상비 작년 1429억원 지급

공기업들이 지난해 연차휴가 보상비로 임직원들에게 1429억원을 지급했으며 비상임이사들은 시간당 150만원의 부수입등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유급휴가 제도를 조사한 결과 연차 휴가 보상금이 한해동안 1천42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기업중 연차 휴가 보상금을 지급한 공기업은 15개로, 한국철도공사 660억원, 한국전력공사 451억원, 한국가스공사 71억원, 수자원공사 50억원 등 20억원 이상 지급한 기관만 10개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장 많은 270만원을 받았으며, 전체 공기업의 평균 지급액은 17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25일까지 연차 휴가를 인정해 지급하고 있는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8개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차 휴가 인정일수는 19일인데비해 평균 사용일수가 5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재정부가 지난해 각 기관에 전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보면 각 기관은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은 결과는 각 기관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38개를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비상임 이사에게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70%가 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씩으로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수준이었다.

이중 매월 한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으며 직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통상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시간당 100만~160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