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CMA 고객을 모집할 때 자격 미달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서울과 경기지역 21개 증권사 객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1개 증권사 가운데는 증권투자상담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환매조건부채권, RP형 CMA의 영업 업무를 자격없는 직원이 담당했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역시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에게 CMA 유형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된 증권사에 대해 제재 대신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