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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21만대 리콜

29일 삼성전자는 당사의 양문형 냉장고 일부 모델 21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삼성전자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생산해 국내에 판매한 양문형 냉장고 SRT.SRS.SRN 계열 일부모델 21만대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동일 계열 냉장고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콜센터(1588-3366)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리콜을 감수한 것은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가정집에서 지펠 냉장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냉장고 폭발 사고는 냉장고 냉매파이프의 서리를 제거하는 히터의 연결 단자에서 누전되면서 발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조치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지만 제상히터 연결단자의 절연성 저하가 고객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9일부터 내년도 1월31일까지 3개월간 리콜 대상 모델을 구입한 고객에게 서비스 직원들을 동원해 제품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과열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해 준다.

한편, 이러한 대규모 리콜은 2004년 전기밥솥 폭발사고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