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해 외화안전자산을 보유하는 최저한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6일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중으로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외화자산의 신속한 회수 가능성을 감안한 자산형태별로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외화안전자산을 일정한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거래 한도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현재 검토사항이 아니며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인 논의방향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작년 10월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 만기연장, 보증비율 확대, 패스트 트랙 등 중소기업 지원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