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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왔던 은행권의 채권 공매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채권투자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와 채권공매도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지해왔던 채권 공매도 등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공매도는 은행권에 한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사실상 제한해왔다"며 "내년 1분기 허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채권 공매도 허용이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채권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휘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RP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태스크포스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호가집중 시스템을 개선하고, 채권거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설 메신저가 갖는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자매매 수단을 개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채권거래가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시장에서 보기에는 투명성과 안정성 등에 여러 불안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