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해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관련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과거 은행권 수수료 담합을 조사한 일은 있으나 대출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총 95억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천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공정위는 대출 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며,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즉 CD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CD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CD금리가 하락할 때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하락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CD금리는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코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가산금리는 올해 3월부터는 2.8~2.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 3분기 이후 CD금리가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대출금리 인하폭은 1%대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은행권은 담합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수익성을 보전하고자 대출금리를 조정한 것일 뿐, 담합이 벌금과 함께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과거와 같은 담합 논의는 사라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