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부작용 의심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자 백신 이상반응의 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하게되면,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이상반응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도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즉,다른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데도 이상반응이 생겼다거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해,이런 이상반응을 이유로 필수예방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청조건은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사람,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이상반응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급액이 지급된다.
영구 장애가 남은 피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상급병실 차액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백신의 변질이나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지면 국가에서는 과실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미 국가에서 배상한 금액을 과실의 정도에 따라 되돌려 받게 된다.
신종인플루엔자백신접종사업단 배근량 반장은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라고 전했다. 이어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입원 중인 경기도의 고등학생(16세)의 경우도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