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제도 확정 후 1~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 분야 중견학자모임인 '신노동연구회'는 25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문제 관련 제 대안의 장·단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 복수노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절차와 법령 구비, 노사 당사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복수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단결권을 보장하면서도 종업원 10%나 최소 인원 20인에서 50인 등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노조 설립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체교섭권 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교섭단위를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고, 종업원의 총의를 물어 과반 찬성을 얻는 노조만이 독점적으로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1사 1창구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를 제안했다.
이 밖에 이들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서 대기업은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규모별로 세분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정한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면 전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 전면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노동연구회는 김영문 전북대 법학 교수, 김재훈 서강대 법학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 교수와 유경준 KDI 경제학 선임연구위원,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노사관계 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