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제도 확정 후 1~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 분야 중견학자모임인 '신노동연구회'는 25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문제 관련 제 대안의 장·단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 복수노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절차와 법령 구비, 노사 당사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복수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단결권을 보장하면서도 종업원 10%나 최소 인원 20인에서 50인 등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노조 설립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체교섭권 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교섭단위를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고, 종업원의 총의를 물어 과반 찬성을 얻는 노조만이 독점적으로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1사 1창구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