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정부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가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20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과되는 건보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아이가 많은 가정은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