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유 없는 허리통증 ‘척추가 무너진다’

골다공증하면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건 재채기만 해도 뼈가 '부스러지는' 척추골절이다.

척추압박골절은 골다공증으로 척추가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척추가 부스러지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없어도 물건을 들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 사소한 자극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골절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대들보가 삭으면서 집이 무너지듯 척추 뼈가 부스러지면서 키가 줄어들고 몸이 조금씩 굽어진다.

최근 국내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은 연간 75,000여건이 발생했다. 척추골절 시 1년 이내 사망률은 3.6%에 달했으며, 골절환자 5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다른 척추에 골절이 또 일어났다. 특히 대퇴골 골절발생률은 3~4배가 늘었다. 재골절의 경우 치료예후도 좋지 않았다.

척추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척추골절 환자의 약 50%가 골절이 발생하고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간간히 허리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다. 하지만 허리통증의 원인이 다양하다보니 통증만으로는 척추골절 유무를 알아내기 힘들다.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갑자기 극심한 허리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은 후에야 골절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반적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면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며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 통증을 완화시키고 골절진행을 막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보통 2~3개월이면 치유되지만 척추의 모양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보존치료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심한 환자, 장기간 누워있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환자 등은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방법이 척추성형술이다. 부스러진 척추 뼈 속에 주사바늘로 골 시멘트를 주입해 보강해주는 방법이다. 시술 후 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다음 날 퇴원할 수 있다.

주사바늘 흔적 외에 흉터가 남지 않으며,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어려운 노인 환자들도 시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