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발급 등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을 7일 발표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우대혜택(농협중앙회 등),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면제혜택도 포함됐다.
우대혜택 대상은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 '성실납세자'에게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고, 자금사정 악화 시 최대 3년간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5억 원 한도 내 납세 담보제공 면제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실납세자'는 금융회사 대출금리 경감, 노동부 노사문화우수·장비정비용역 적격 심사 가점은 물론,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이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세금 포인트를 누적 관리해 100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