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와 이들과 거래하는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에 압박을 가해 11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10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저가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ㆍ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로 피해를 본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로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영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또 대한항공은 약 200여개에 달하는 국내 주요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신, 이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해 여행사의 항공권 할인을 제한했다.
안형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대형 항공사의 영업 방해행위가 두 저가 항공사의 영업중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한 시기가 몇 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권익 침해로 문제가 제기됐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는 업계에 자율적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