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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영업방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과징금110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와 이들과 거래하는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에 압박을 가해 11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10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저가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ㆍ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로 피해를 본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로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영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또 대한항공은 약 200여개에 달하는 국내 주요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신, 이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해 여행사의 항공권 할인을 제한했다.

안형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대형 항공사의 영업 방해행위가 두 저가 항공사의 영업중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한 시기가 몇 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권익 침해로 문제가 제기됐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는 업계에 자율적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