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길태씨(33)에 대해 강간살인 등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오후 6시20분께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씨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가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사가 대동한 가운데 L양 사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할 말 없다"는 말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동기, 여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나 김이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검증과 달리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수사 방법인 실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