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해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17일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1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장의 계획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1종 및 2종 특성지 중 구릉지 급경사지 등 자연 및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170%를 적용하며 2종 특성지 중 평지로 중·저층의 주거환경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190%를 적용한다.
또한, 제2종 및 제3종 특성지로써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고밀이고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는 곳은 210%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변경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계획용적률을 각각 190%, 210%, 230%로 20%씩 일률적으로 상향하고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 분은 반드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계획용적률 상향 조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민주택의 멸실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건설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받아 상향할 수 있는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향상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마포구 재개발구역은 상향 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일반분양분 약 46세대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약 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서대문 재개발구역이 상향 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일반분양분 약 40세대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약 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최고 약 2만 2천 세대 정도 추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며 높이제한, 사선제한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만 세대 이상의 소형 서민주택이 추가로 확보돼 전세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