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는 근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하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명확히 확인토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