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중 공포하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을 허용했으나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어 앞으로 이동 거주지 간 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한편,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