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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건보개혁.. 어떻게 달라지나?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숙원이였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며 100년만에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연방 하원이 21일 통과시킨 건보개혁안은 그동안 비싼 민간 보험료 때문에 의료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무보험자들 3200만명을 포함해 미국민 95%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안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중·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마련된 재정은 10년 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는데 사용되는 한편 연소득 8만8,000달러 이하의 중간 이하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민간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연방 보조금을 받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기존보다 60% 정도를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 민간보험 가입자 중 1억6000만명은 보험료에 변화가 없거나, 3% 정도 인하되지만, 3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고소득층 보험가입자의 경우는 평균 연간 10~13%(개인 5800달러·가족 1만5200달러)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줄었고, 처방약품에 대한 건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안은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이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연간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한다.

그 동안 지적돼온 보험회사의 횡포는 엄격히 제한했다.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도 억제된다.

개정된 법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수혜로 작용되지만 고용주들에게는 근로자 보험 부담이 커진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 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보조해주지만 전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줘야하는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건보개혁을 반대하는 보험업계는 가구당 연간 보험료가 최소 수천달러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고소득층에게 불안감을 심고 있다.

또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건보개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액소득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위 '캐딜락 플랜'과 고령층 건보혜택 부여를 위해 부과 중인 '메디케어 세금'의 인상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 메디케어 등의 세금을 새로 부과, 10년간 4,000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